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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214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청소년의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고,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대표발의 김소남 한나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12.08 발의
발의2010.12.0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청소년의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고,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의 정규교육 외의 시간 또는 가정의 보호가 어려운 시간 동안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방과 후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5-19 (법률 제10658호) · 시행 2011-11-20 · 바뀐 줄 7 / 1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생 략)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신 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제21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3.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생 략)
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현행과 같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1조의2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 설>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백희영 ⊙법률 제10658호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증진하며”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1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제22조제2항 중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을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1조의2는”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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