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82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은 6.25전쟁 이후 반세기 이상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법에 묶여 정부의 지원 및 개발에서 소외되어 매우 낙후된 지역임.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도 해당 법률에 따른…
대표발의 황진하 새누리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03 발의
발의2013.05.03
무슨 법안인가
접경지역은 6.25전쟁 이후 반세기 이상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법에 묶여 정부의 지원 및 개발에서 소외되어 매우 낙후된 지역임.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도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이 주로 낙후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어서 개발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투자를 유치하기 힘든 실정임.
특히,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19조에는 정부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에 부담금 감면규정을 명시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해당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 내에 명문화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낙후지역인 미군기지 주변지역과 접경지역 등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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