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467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에 형을 가중하고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민간인이 군용물 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경우 민간 검사의 지휘 하에 군에서 계속적인 조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966년에 제정된 것임.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8.18
위원회 회부2015.08.19
위원회 상정2015.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에 형을 가중하고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민간인이 군용물 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경우 민간 검사의 지휘 하에 군에서 계속적인 조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966년에 제정된 것임. 이 법 제정 당시에는 ‘군용물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범죄’가 주로 문제가 된 반면, 5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방산비리 등 군용물의 획득과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산비리 등 군용물의 획득과 관련된 범죄 수사 중에 민간인이 연루된 것을 알게 될 경우, 수사를 민간으로 이첩한 후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기에 같은 사안임에도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수사가 분리되어 진행되고, 민간으로 이첩한 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게 되어 수사가 이중으로 진행되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방산비리 등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와 처벌을 위해 군용물의 획득과 관련된 범죄도 특별조치법에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방산비리 등과 관련된 수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을 「군용물 등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변경 1) 현재의 법률명칭인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적 성격이 강하고 명칭만으로는 내용 전달이 어렵기에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나. 군용물의 획득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을 입법 목적과 적용범위에 포함(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 다. 군용물의 획득과 관련된 범죄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제3항) 1) 군용물의 획득과 관련된 범죄는 방산비리와 관련되어 주로 문제되고 있는 수뢰, 사전수뢰, 뇌물공여 등, 사기, 횡령과 배임의 죄 및 이와 관련된 상습범, 미수범으로 함. 라. 가중처벌 대상범죄의 범위 조정(안 제3조제1항) 1) 현행법은 군용물에 대한 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 횡령, 장물의 죄만 적용대상 범죄로 하고 있으나 뇌물수수, 배임의 죄의 경우에도 군의 전투력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가중처벌의 대상에 포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