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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57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음. 이렇게 위원회의 구성이 행정부 중심으로 되어 있어, 독도의 지속가능이용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보다 중립적으로…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08
위원회 회부2015.01.09
위원회 상정2015.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음. 이렇게 위원회의 구성이 행정부 중심으로 되어 있어, 독도의 지속가능이용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보다 중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원이 참석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2인의 국회의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독도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함에 있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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