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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87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법적근거 및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원목에 대한 정의, 치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원목 규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사 인증제도에 대한 통합?폐지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3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발의2017.02.28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법적근거 및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원목에 대한 정의, 치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원목 규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사 인증제도에 대한 통합?폐지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만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신고 및 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원목’에 대한 정의, 치수 및 품등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원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의2호 및 제28조의2 신설). 나.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제제품만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신고 및 검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라. 목재제품 품질인증제도의 중복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제품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운영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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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57호) · 시행 2019-10-01 · 바뀐 줄 41 / 7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원목”이란 벌채 후 제재(製材)하지 아니한 통나무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ㆍ제재(製材)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ㆍ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ㆍ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ㆍ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시ㆍ도 지역 또는 연접된 시ㆍ도 지역 내 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4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ㆍ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ㆍ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국내 또는 원산국의 목재수확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생산(이하 “합법벌채”라 한다)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유통ㆍ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목재생산업자는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수입ㆍ유통 및 생산ㆍ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② (생 략)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생 략)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수입신고)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3(수입검사 등) ① 산림청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판매ㆍ유통을 금지하는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서류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해당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2.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4.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합법벌채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21조 (목재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21조 (목재제품의 인증)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목재제품인증”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③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에는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⑤ 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인증 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재제품인증 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방법, 인증절차, 인증기준 및 실시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2조 (규격ㆍ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규격ㆍ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 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규격ㆍ품질표시 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 또는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표시 가 정확한지 여부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 가 정확한지 여부
3.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이 규격ㆍ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 에 맞는지 여부
3.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이 규격ㆍ품질기준 에 맞는지 여부
4. 그 밖에 규격ㆍ품질 또는 품질인증 과 관련되는 사항
4. 그 밖에 규격ㆍ품질 과 관련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산림청장은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표시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 또는 품질인증 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 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ㆍ품질검사를 은 경우
2. 규격ㆍ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표시 를 변조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2. 규격ㆍ품질표시 를 변조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3.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ㆍ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3.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ㆍ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4. 규격ㆍ품질이 규격ㆍ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 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규격ㆍ품질이 규격ㆍ품질기준 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표시의 내용이 규격ㆍ품질표시의 기준 또는 품질인증표시 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5. 표시의 내용이 규격ㆍ품질표시 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결과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합법벌채된 목재ㆍ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지도ㆍ감독) ① 목재생산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종류ㆍ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 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후단 신설>
제27조(지도ㆍ감독) ① 목재생산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종류ㆍ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와 합법벌채된 목재ㆍ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합법벌채된 목재ㆍ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원목 규격의 고시) 산림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목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원목의 치수, 품질 및 등급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불법벌채된 목재에 관한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가 유통ㆍ이용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ㆍ목재산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불법벌채된 목재가 유통ㆍ이용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홍보하여야 한다.
제34조(관계 기관의 협조) 산림청장은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 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목재이용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 제품에 관한 지도ㆍ홍보ㆍ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 인증표시 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목재이용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 제품에 관한 지도ㆍ홍보ㆍ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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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2조제3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및 품질인증 의 취소
3. 제22조제3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판정 의 취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41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ㆍ제5항,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ㆍ제4항 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ㆍ제5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27조제1항 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삭 제>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
<삭 제>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20조제5항에 따른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3제3항, 제20조제5항에 따른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20조제2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규격ㆍ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을 행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ㆍ품질검사를 행한 자
7.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삭 제>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1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5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재(製材)"를 "제재"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서"를 "시·도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로 한다. 1의2. "원목"이란 벌채 후 제재(製材)하지 아니한 통나무를 말한다. 8의2.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은 국내 또는 원산국의 목재수확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생산(이하 "합법벌채"라 한다)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유통·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수입·유통 및 생산·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관할 시·군·구"를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목재·목재제품의 수입통관 및 품질관리"로 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수입신고)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수입검사 등) ① 산림청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판매·유통을 금지하는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해당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합법벌채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21조의 제목 중 "품질인증"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원활한 유통,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을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목재제품인증"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품질인증을"을 "목재제품인증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또는 품질인증의"를 "판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가"를 "품질표시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품질표시 또는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를 "품질표시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를 "품질기준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품질 또는 품질인증과"를 "품질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품질표시,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를 "품질표시가"로, "판정 또는 품질인증을"을 "판정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표시를"을 "품질표시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를 "품질기준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준 또는 품질인증표시의 기준에"를 "기준에"로 한다. 3.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제2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장부"를 "장부 또는 합법벌채된 목재·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장부"를 "장부와 합법벌채된 목재·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합법벌채된 목재·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원목 규격의 고시) 산림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목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원목의 치수, 품질 및 등급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관계 기관의 협조) 산림청장은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를 "품질표시, 인증표시"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를 "지방자치단체의"로 한다. 제3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2조제3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제41조 중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제4항"을 "제24조제1항·제4항 또는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1435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5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435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제4호 중 "제20조제5항"을 "제19조의3제3항,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를 행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4장의 제목,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6조제1항제6호, 제27조제1항, 제34조 및 제41조(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435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제품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목재제품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목재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동안 품질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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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