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법적근거 및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원목에 대한 정의, 치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원목 규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사 인증제도에 대한 통합?폐지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만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신고 및 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원목’에 대한 정의, 치수 및 품등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원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의2호 및 제28조의2 신설).
나.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제제품만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신고 및 검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라. 목재제품 품질인증제도의 중복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제품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운영함(안 제2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9 | 0 | 0 | 37 | 찬성 |
| 새누리당 | 58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