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39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어촌?어항법」에 따라 1994년 국가설립 특수법인으로 출범했으며 2007년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 그러나 협회는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관광 활성화 등 정부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협회라는 명칭으로 인해 이익단체로 오인되는 등 공공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기관의…
대표발의 김태흠 미래통합당 · 공동 15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7.08.04
위원회 회부2017.08.07
위원회 상정2017.09.14
위원회 의결2018.02.06
법사위 회부2018.02.06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어촌?어항법」에 따라 1994년 국가설립 특수법인으로 출범했으며 2007년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
그러나 협회는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관광 활성화 등 정부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협회라는 명칭으로 인해 이익단체로 오인되는 등 공공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기관의 명칭을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변경하고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605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37 / 48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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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개발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개발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② (생 략)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 중 수역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어항을 청정(淸淨)하게 유지하는 업무[이하 “청항업무”(淸港業務)라 한다]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어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청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항관리선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 중 수역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어항을 청정(淸淨)하게 유지하는 업무[이하 “청항업무”(淸港業務)라 한다]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청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항관리선을 운영할 수 있다.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57조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 ①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ㆍ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57조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설립) ①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ㆍ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 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공단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 (협회의 사업) ① 협회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8조 (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8조의2 (정관변경의 인가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의2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 목적
2.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명칭
3. 협회의 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주된 사무소ㆍ지역본부 및 부설기관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신 설>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신 설>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신 설>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신 설>
8. 정관의 변경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신 설>
9. 내부규약ㆍ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1.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58조의3(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상임ㆍ비상임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며,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58조의4(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신 설>
제58조의5(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금2.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3.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받은 금품에 한정한다)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8조의6(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58조의7(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1.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업무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3.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ㆍ집행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58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제58조의9(비밀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단의 임직원,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0조(벌칙) ① (생 략)
제6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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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58조의9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의 공고 또는 주민열람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2. 제10조제3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 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3.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
제62조(과태료) ① 제58조의8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6조제7항 전단에 따라 정하는 지정권자의 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자 및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무상 사용ㆍ수익 기간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의 공고 또는 주민열람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2. 제10조제3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 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3.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6조제7항 전단에 따라 정하는 지정권자의 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자 및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무상 사용ㆍ수익 기간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605호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어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6조제3항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한국어촌어항협회의"를 "한국어촌어항공단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어촌어항협회(이하 "협회"라"를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는"을 "공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협회에"를 "공단에"로, "사단법인에"를 "재단법인에"로 한다.
③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 제목 중 "협회의"를 "공단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는"을 "공단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협회의"를 "공단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가"를 "공단이"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의2(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역본부 및 부설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약ㆍ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8조의3부터 제58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3(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상임ㆍ비상임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며,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8조의4(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58조의5(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금
2.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받은 금품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6(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8조의7(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업무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ㆍ집행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8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8조의9(비밀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 중 "협회의"를 "공단의"로 한다.
제60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8조의9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① 제58조의8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어촌어항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설립과 동시에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임직원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임직원으로 선임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