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등 17인)
무슨 안건인지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어촌?어항법」에 따라 1994년 국가설립 특수법인으로 출범했으며 2007년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
그러나 협회는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관광 활성화 등 정부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협회라는 명칭으로 인해 이익단체로 오인되는 등 공공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기관의 명칭을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변경하고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69 | 0 | 1 | 45 | 찬성 |
| 새누리당 | 45 | 0 | 0 | 39 | 찬성 |
| 국민의당 | 14 | 0 | 1 | 16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1 | 11 | 찬성 |
| 무소속 | 7 | 0 | 1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