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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320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규 가운데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형벌을 규정함.

대표발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04 발의
발의2013.12.04

무슨 법안인가

행정법규 가운데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형벌을 규정함. 그러나 위반행위가 유사한데도 법률에 따라 법정형 사이에 편차가 존재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법제실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법정형 정비사업’을 실시해 합리적 체계 조정을 추진했음. 이에 그 결과를 반영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21 (법률 제12276호) · 시행 2014-04-22 · 바뀐 줄 2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서에 거짓 사실을 적어 넣어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서에 거짓 사실을 적어 넣어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법률 제12276호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 해외이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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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