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726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다른 법률의 벌금형과의 편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21 공포
위원회 상정2013.12.18
위원회 의결2013.12.18
법사위 회부2013.12.18
발의2013.12.24
법사위 상정2013.12.24
법사위 의결2013.12.24
본회의 상정2013.1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12.26
정부 이송2014.01.10
공포2014.01.2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다른 법률의 벌금형과의 편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21 (법률 제12276호) · 시행 2014-04-22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서에 거짓 사실을 적어 넣어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서에 거짓 사실을 적어 넣어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법률 제12276호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
해외이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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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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