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은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생시에는 대규모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나, 현행 「기상법」과 「지진재해대책법」에는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현상에 대한 단순 관측, 통보, 자료제공협조 등만이 규정되어 있음. 이에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현상의 관측?경보 및 그 기술에 대한 개발과 국외협력 등을 위한…

대표발의 김성태 새누리당 · 공동 8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21 공포
발의2013.04.22
위원회 회부2013.04.23
위원회 상정2013.06.19
위원회 의결2013.12.20
법사위 회부2013.12.20
법사위 상정2013.12.26
법사위 의결2013.12.26
본회의 상정2013.1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12.26
정부 이송2014.01.10
공포2014.01.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은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생시에는 대규모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나, 현행 「기상법」과 「지진재해대책법」에는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현상에 대한 단순 관측, 통보, 자료제공협조 등만이 규정되어 있음. 이에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현상의 관측?경보 및 그 기술에 대한 개발과 국외협력 등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현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현상의 관측을 위하여 지진관측소,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각각 설치하고 관측소가 체계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지진관측 즉시 관련정보를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지진조기경보의 기술개발 연구를 위하여 연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를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민간사업자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바. 화산의 관측체계 구성, 국내외 화산현상에 대한 대비, 관계기관과의 화산현상의 관측결과 공유 등을 위하여 화산업무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4-01-21 (법률 제12320호) · 시행 2015-01-22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2320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진 또는 화산 현상과 그 밖에 기상과"를 "기상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현상(지진해일을 포함한다)"를 "현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8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상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