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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61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가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인증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현행보다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05
위원회 회부2015.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가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인증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현행보다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유와 비교해 비난의 가능성이 큰 만큼 제재조치를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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