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93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1.02
위원회 회부2017.01.03
위원회 상정2017.03.2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42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142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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