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60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의 범위에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또는 토양오염의 개량사업,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광해방지사업자가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7.09.26
위원회 회부2017.09.27
위원회 상정2017.11.20
위원회 의결2019.09.05
법사위 회부2019.09.05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의 범위에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또는 토양오염의 개량사업,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광해방지사업자가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양오염의 개량 및 복원사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토지소유자 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토양오염의 개량 및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토지등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93호) · 시행 2020-03-11 · 바뀐 줄 8 / 12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제8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⑥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긴급광해방지사업) ①·② (생 략)
제17조(긴급광해방지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①광해방지사업자는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식물 그 밖의 장애물(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제19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①광해방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식물 그 밖의 장애물(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신 설>
1.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2. 토양오염의 개량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3.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의 고시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긴급광해방지 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 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793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 중 "승인한 때에는"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수용 또는"을 "수용(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8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를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의 고시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긴급광해방지 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로 한다.
1.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양오염의 개량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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