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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령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의 범위에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또는 토양오염의 개량사업,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광해방지사업자가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양오염의 개량 및 복원사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토지소유자 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토양오염의 개량 및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토지등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30149찬성
새누리당520124찬성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80010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홍일표새누리당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기권찬성
조응천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경기 남양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