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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20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천연가스는 운반이나 저장을 쉽게 하기 위하여 냉각하는데 이를 액화천연가스(LNG)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액화천연가스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이렇게 수입된 액화천연가스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액화천연가스를 천연가스로 변환하는 기화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냉열에너지(Cold Energy)가 발생함.

대표발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8.12.06
위원회 회부2018.12.07
위원회 상정2019.03.12
위원회 의결2019.10.02
법사위 회부2019.10.02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천연가스는 운반이나 저장을 쉽게 하기 위하여 냉각하는데 이를 액화천연가스(LNG)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액화천연가스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이렇게 수입된 액화천연가스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액화천연가스를 천연가스로 변환하는 기화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냉열에너지(Cold Energy)가 발생함. 이러한 냉열에너지를 액화탄산가스?드라이아이스 제조 등의 제조나 냉동창고?냉열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최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이 냉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산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음.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러한 냉열에너지 대부분을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 바다에 버렸고, 이는 바다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최근 이렇게 버려지던 냉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는 상황임. 한편, 냉열에너지 활용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에너지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천연가스 또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아닌 자가 천연가스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관련 산업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냉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냉열에너지 이용과정에서 부생하는 천연가스를 다른 곳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융복합형 에너지 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을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액화천연가스의 냉열을 스스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의 자회사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의5 신설). 나.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허가 요건을 규정함(안 제3조제7항 및 제11항 신설). 다.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가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의 자회사로 한정함(안 제8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96호) · 시행 2020-03-11 · 바뀐 줄 4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의3. (생 략)
1. ∼ 9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4.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란 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 중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이하 “냉열”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4(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에게만 처분할 수 있다.1. 가스도매사업자2. 일반도시가스사업자3.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로서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자기가 소비하려는 자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제8조의4를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하여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① 가스도매사업자, 석유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는 도시가스를 공급ㆍ소비하려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① 가스도매사업자, 석유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및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자가소비 또는 제8조의4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는 도시가스를 공급ㆍ소비하려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796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4.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란 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 중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이하 "냉열"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에게만 처분할 수 있다. 1. 가스도매사업자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로서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자기가 소비하려는 자 제1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제8조의4를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하여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25조의2제1항 중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및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자가소비 또는 제8조의4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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