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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공시내용이 사립대학의 공시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사립대학의 경우 그 공시범위와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대표발의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05 발의
발의2013.03.0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공시내용이 사립대학의 공시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사립대학의 경우 그 공시범위와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임규정을 상향 조정하여 국립대학법인회계의 공시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여 국립대학법인의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12-30 (법률 제12122호) · 시행 2014-07-01 · 바뀐 줄 6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생 략)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33조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설하는 초ㆍ중등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
제26조(예산 및 결산 등) ①·② (생 략)
제26조(예산 및 결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2(수업료 등)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부설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이하 “부설학교”라 한다)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신 설>
제33조의3(교직원 임면) ① 부설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은 총장이 임면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신 설>
제33조의4(법인회계와 부설학교회계의 통합 운영) 부설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19조에 따른 법인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학교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5(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 등) ① 제33조제3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과 관리ㆍ보호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와 제21조를 적용한다.② 부설학교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의 지원금은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부설학교”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2122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3조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설하는 초ㆍ중등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 제26조제3항 중 "교육부장관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보칙"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로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수업료 등)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부설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이하 "부설학교"라 한다)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제33조의3(교직원 임면) ① 부설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은 총장이 임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33조의4(법인회계와 부설학교회계의 통합 운영) 부설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19조에 따른 법인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학교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33조의5(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 등) ① 제33조제3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과 관리ㆍ보호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와 제21조를 적용한다. ② 부설학교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의 지원금은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부설학교"로 본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벌칙 제34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 및 결산 내용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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