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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현행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공시내용이 사립대학의 공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사립대학과 같이 서울대학교도 그 공시범위와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2014년 1월 24일부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부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30 공포
위원회 상정2013.10.02
위원회 의결2013.10.02
법사위 회부2013.10.02
발의2013.12.09
법사위 상정2013.12.09
법사위 의결2013.12.09
본회의 상정2013.12.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12.10
정부 이송2013.12.20
공포2013.12.3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현행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공시내용이 사립대학의 공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사립대학과 같이 서울대학교도 그 공시범위와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2014년 1월 24일부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부설 초ㆍ중등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국가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변경함에 따라 다른 국립학교와 구별되는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의 인사ㆍ회계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26조제3항). 나. 부설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다른 국립학교와 같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령에 따르도록 함(제33조의2신설) 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부설학교의 교직원 임면권은 총장이 행사하되, 사립학교의 같이 자격ㆍ임면ㆍ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법상의 관할청은 사립 초ㆍ중등학교와 달리 교육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함(제33조의3 신설) 라. 서울대학교 부설학교는 다른 국립학교와 달리 학교회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인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부설학교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제33조의4 신설) 마. 서울대학교로 무상 양도되는 부설학교의 재산 및 물품은 자본금으로 산입하도록 하는 등 부설학교의 자산 관리는 이 법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부설학교 운영비는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의5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12-30 (법률 제12122호) · 시행 2014-07-01 · 바뀐 줄 6 / 8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생 략)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33조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설하는 초ㆍ중등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
제26조(예산 및 결산 등) ①·② (생 략)
제26조(예산 및 결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2(수업료 등)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부설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이하 “부설학교”라 한다)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신 설>
제33조의3(교직원 임면) ① 부설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은 총장이 임면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신 설>
제33조의4(법인회계와 부설학교회계의 통합 운영) 부설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19조에 따른 법인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학교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5(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 등) ① 제33조제3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과 관리ㆍ보호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와 제21조를 적용한다.② 부설학교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의 지원금은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부설학교”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2122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3조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설하는 초ㆍ중등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 제26조제3항 중 "교육부장관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보칙"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로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수업료 등)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부설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이하 "부설학교"라 한다)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제33조의3(교직원 임면) ① 부설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은 총장이 임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33조의4(법인회계와 부설학교회계의 통합 운영) 부설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19조에 따른 법인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학교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33조의5(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 등) ① 제33조제3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과 관리ㆍ보호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와 제21조를 적용한다. ② 부설학교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의 지원금은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부설학교"로 본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벌칙 제34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 및 결산 내용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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