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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87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무역항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무역항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선업이 등록된 무역항에서 선박의 입ㆍ출항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역항의 특성에 맞는 예인선의 원활한 보급이 필수적이지만, 등록된 무역항의 예선…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0.24
위원회 회부2016.10.25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무역항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무역항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선업이 등록된 무역항에서 선박의 입ㆍ출항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역항의 특성에 맞는 예인선의 원활한 보급이 필수적이지만, 등록된 무역항의 예선 수요에 비해 예선이 부족하거나 기상악화 등으로 예인선의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재적소에 선박의 입ㆍ출항이 불가능하게 됨. 이에 당해 항만에 예선을 적기에 지원하기 곤란한 사정 등이 발생하여 예선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선업이 등록된 항만의 예선이 아닌 다른 항만에 등록된 예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32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예선업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제24조(예선업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선업이 등록된 무역항의 예선이 아닌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732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선업이 등록된 무역항의 예선이 아닌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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