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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무역항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무역항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선업이 등록된 무역항에서 선박의 입ㆍ출항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역항의 특성에 맞는 예인선의 원활한 보급이 필수적이지만, 등록된 무역항의 예선 수요에 비해 예선이 부족하거나 기상악화 등으로 예인선의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재적소에 선박의 입ㆍ출항이 불가능하게 됨. 이에 당해 항만에 예선을 적기에 지원하기 곤란한 사정 등이 발생하여 예선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선업이 등록된 항만의 예선이 아닌 다른 항만에 등록된 예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692540찬성
새누리당501233찬성
국민의당220011찬성
국민의힘141012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반대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정유섭새누리당인천 부평구갑반대찬성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반대찬성
김영주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영등포구갑/서울 영등포구갑/서울 영등포구갑기권찬성
문미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경미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남춘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인천 남동구갑기권찬성
송기헌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을반대찬성
원혜영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중구을/경기도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