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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러나 동 법안은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건설과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 개조비용만 지원하고 있어, 오래된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약자들의 불편함을 보수 및 지원을 해주지 못 함.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7.20
위원회 회부2016.07.21
위원회 상정2016.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러나 동 법안은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건설과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 개조비용만 지원하고 있어, 오래된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약자들의 불편함을 보수 및 지원을 해주지 못 함. 주거약자 중에서도 노후주택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국민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건설과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개조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노후주택의 불편함을 덜어낼 수 있는 보수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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