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19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항만시설 등을 임차하여 항만하역사업 등을 수행하는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운영자 등이 부두운영회사와 맺는 계약의 내용,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운영성과의 평가 등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급유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급유업자가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30
위원회 의결2016.11.30
법사위 회부2016.11.30
발의2016.12.07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항만시설 등을 임차하여 항만하역사업 등을 수행하는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운영자 등이 부두운영회사와 맺는 계약의 내용,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운영성과의 평가 등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급유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급유업자가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선박급유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며, 항만운송과 관련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작업을 하는 항만운송근로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제6항 및 제2장의3 신설)
1)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및 계약, 운영성과의 평가 등은 항만운송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법적 안정성 확보
나.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안 제7조의2 신설)
지금까지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자격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부터 3년간 같은 종류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다. 선박급유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제도 도입(안 제26조의3제2항ㆍ제3항, 제26조의5제1호의2 및 제31조제1호의2 신설)
선박급유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항만운송 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안 제27조의3 신설)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의무화 함.
마. 항만운송인력의 수급 및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협의회 구성(안 제27조의7 및 제27조의8 신설)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투명한 관리,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항만운송사업자 단체와 항만운송근로자 단체 등은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각 항만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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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511호) · 시행 2017-12-28 · 바뀐 줄 37 / 56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 ⑤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이 법에서 “부두운영회사”란 제3조제1호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한다)와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그 항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부대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1.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 부두로 정하여 고시한 항만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2. 그 밖에 특정 화물에 대하여 전용 사용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두운영회사가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항만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신 설>
제7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부터 3년간 같은 종류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9조(등록의 말소) 지방해양항만청장 은 검수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의 말소) 해양수산부장관 은 검수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임 및 요금) ① ∼ ③ (생 략)
제10조(운임 및 요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경우 표준운임 산출 및 표준요금의 산정을 위하여 선박운항업자, 부두운영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경우 표준운임 산출 및 표준요금의 산정을 위하여 선박운항업자, 부두운영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 (사업의 등록) 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ㆍ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항만으로 한다.
제26조의3 (사업의 등록 등) 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ㆍ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항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사용하려는 장비의 목록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급유업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① 지방해양항만청장 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6(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및 항만운송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두운영계약(이하 “부두운영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으로 임차ㆍ사용하려는 항만시설 및 그 밖의 장비ㆍ부대시설 등(이하 이 장에서 “항만시설등”이라 한다)의 범위2.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 기간 동안 항만시설등의 임차ㆍ사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화물유치ㆍ투자 계획과 해당 화물유치ㆍ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두운영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약금에 관한 사항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항만시설등의 임대료에 관한 사항4. 계약기간5. 그 밖에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사용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및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7(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 대상ㆍ기간, 산정 방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8(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26조의9(부두운영계약의 해지)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등을 부두운영회사에 계속 임대하기 어려운 경우2. 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3. 항만시설등이 멸실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두운영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하려면 서면으로 그 뜻을 부두운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의10(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항만법」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다.
제27조의2(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의3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등)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운송ㆍ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27조의3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교육훈련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교육훈련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7조의4(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등)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운송ㆍ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② 교육훈련기관은 법인으로 한다.③ 교육훈련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교육훈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⑥ 교육훈련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⑦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정관,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7조의7(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구성한 단체(이하 “항만운송사업자 단체”라 한다),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구성한 단체(이하 “항만운송근로자 단체”라 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근로자의 수 산정, 근로자의 채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협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7조의8(항만운송 분쟁협의회 등) ①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항만운송근로자 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해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항만운송사업자 단체와 항만운송근로자 단체는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통하여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분쟁기간 동안 항만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협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수수료) 제4조ㆍ제7조 또는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8조(수수료) 제4조ㆍ제7조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8조의2(보고ㆍ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한 항만하역 운임 및 요금 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만운송사업자 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항만운송사업자 의 사업장ㆍ사무실, 부선ㆍ예선 등의 선박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의2(보고ㆍ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 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 의 사업장ㆍ사무실, 부선ㆍ예선 등의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보유 장비 및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에 관한 사항
<신 설>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한 항만하역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사항
<신 설>
3.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ㆍ신고한 사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업자단체
1.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자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또는 제26조의3 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
1. 제4조 또는 제26조의3제1항 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
<신 설>
1의2.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여 선박급유업을 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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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511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이 법에서 "부두운영회사"란 제3조제1호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한다)와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그 항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부대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 부두로 정하여 고시한 항만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2. 그 밖에 특정 화물에 대하여 전용 사용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두운영회사가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항만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부터 3년간 같은 종류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부두운영사"를 "부두운영회사"로 한다.
제26조의3의 제목 "(사업의 등록)"을 "(사업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사용하려는 장비의 목록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급유업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6조의3제2항"을 "제26조의3제4항"으로 한다.
1의2.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2장의3(제26조의6부터 제26조의1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3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제26조의6(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및 항만운송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두운영계약(이하 "부두운영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으로 임차ㆍ사용하려는 항만시설 및 그 밖의 장비ㆍ부대시설 등(이하 이 장에서 "항만시설등"이라 한다)의 범위
2.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 기간 동안 항만시설등의 임차ㆍ사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화물유치ㆍ투자 계획과 해당 화물유치ㆍ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두운영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약금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항만시설등의 임대료에 관한 사항
4. 계약기간
5. 그 밖에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사용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및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7(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 대상ㆍ기간, 산정 방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8(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9(부두운영계약의 해지)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등을 부두운영회사에 계속 임대하기 어려운 경우
2. 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항만시설등이 멸실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두운영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하려면 서면으로 그 뜻을 부두운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10(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항만법」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다.
제27조의2제1항 중 "그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3을 제27조의4로 하고,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교육훈련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7 및 제27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7(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구성한 단체(이하 "항만운송사업자 단체"라 한다),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구성한 단체(이하 "항만운송근로자 단체"라 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근로자의 수 산정, 근로자의 채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협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8(항만운송 분쟁협의회 등) ①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항만운송근로자 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해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항만운송사업자 단체와 항만운송근로자 단체는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통하여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분쟁기간 동안 항만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협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중 "제26조의3"을 "제26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한 항만하역 운임 및 요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항만운송사업자"를 각각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로, "선박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를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보유 장비 및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출입ㆍ검사하는"을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하는"으로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한 항만하역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ㆍ신고한 사업에 관한 사항
제29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을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4. 제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제29조의4 중 "사업자단체"를 "항만운송사업자 단체"로 한다.
제31조제1호 중 "제26조의3"을 "제26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여 선박급유업을 한 자
제34조제1항제2호 중 "출입 또는 검사를"을 "출입, 검사 또는 질문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 제26조의5제1항, 제28조, 제31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26조의3 및 제2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수사등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검수사등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급유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항만시설의 임대계약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항만법」 제30조에 따라 항만시설운영자와 항만시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항만공사법」 제29조에 따라 항만공사와 항만시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해당 계약의 종료일까지 제2조제6항 및 제26조의6부터 제26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0조제1항 본문 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을 "제2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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