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항만시설 등을 임차하여 항만하역사업 등을 수행하는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운영자 등이 부두운영회사와 맺는 계약의 내용,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운영성과의 평가 등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급유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급유업자가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선박급유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며, 항만운송과 관련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작업을 하는 항만운송근로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제6항 및 제2장의3 신설)
1)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및 계약, 운영성과의 평가 등은 항만운송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법적 안정성 확보
나.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안 제7조의2 신설)
지금까지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자격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7 | 0 | 0 | 19 | 찬성 |
| 새누리당 | 66 | 0 | 0 | 21 | 찬성 |
| 국민의당 | 31 | 0 | 0 | 2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1 | 2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홍문표 | 미래통합당 | 충남 예산군/충남 홍성군예산군/충남 홍성군예산군/충남 홍성군예산군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