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68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통상적인 임대사업자와는 달리 그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대규모유통업자와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함.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법사위 회부2018.07.25
발의2018.09.20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통상적인 임대사업자와는 달리 그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대규모유통업자와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함.
또한, 납품업자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금지되는 보복조치 원인행위로 신설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감액·부당반품 및 보복조치 등에 대한 3배 배상제도를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거래상 약자인 납품업자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임대사업자 중 소매업종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봄(안 제2조의2 신설 등).
나. 보복조치 원인행위 유형의 하나로 납품업자등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추가함(안 제18조 등).
다.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감액, 부당반품 및 보복조치 등에 대하여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함(안 제35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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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54호) · 시행 2019-04-17 · 바뀐 줄 12 / 1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대규모유통업자”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규모유통업자”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기업회계기준상 순액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매출액을 말하며, 가맹본부의 경우 소매업종 매출액과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1천억원 이상인 자
가.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기업회계기준상 순액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매출액을 말하며, 가맹본부의 경우 소매업종 매출액과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 1천억원 이상인 자
나. 매장면적(매장의 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을 말한다) 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
나. 매장면적(매장의 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하 “임차료등”이라 한다)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1.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임대한 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2. 자신이 임대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자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2. 제2조의2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사업자가 자신과 거래하는 다수의 매장임차인 중 일부 매장임차인으로부터는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매장임차인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사업자 간의 거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생 략)
제17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현행과 같음)
제18조 (불이익 등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보복조치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1. 제25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신 설>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신 설>
3. 제30조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에 응하여 자료 제출 등의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하는 행위
<신 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신 설>
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를 위반함으로써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납품업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2. 위반행위로 인하여 납품업자등이 입은 피해규모3.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5.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6. 대규모유통업자의 재산상태7. 대규모유통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 ③ (생 략)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규모유통업자가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854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액으로 한다"를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하 "임차료등"이라 한다)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
1.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임대한 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2. 자신이 임대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자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
2. 제2조의2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사업자가 자신과 거래하는 다수의 매장임차인 중 일부 매장임차인으로부터는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매장임차인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사업자 간의 거래
제17조의 제목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을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보복조치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5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
3. 제30조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에 응하여 자료 제출 등의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하는 행위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를 위반함으로써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납품업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납품업자등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6. 대규모유통업자의 재산상태
7. 대규모유통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제38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 및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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