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2. 대안의 제안이유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통상적인 임대사업자와는 달리 그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대규모유통업자와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함.
또한, 납품업자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금지되는 보복조치 원인행위로 신설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감액·부당반품 및 보복조치 등에 대한 3배 배상제도를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거래상 약자인 납품업자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임대사업자 중 소매업종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봄(안 제2조의2 신설 등).
나. 보복조치 원인행위 유형의 하나로 납품업자등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추가함(안 제18조 등).
다.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감액, 부당반품 및 보복조치 등에 대하여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함(안 제35조의2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1 | 37 | 찬성 |
| 새누리당 | 36 | 0 | 4 | 42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1 | 14 | 찬성 |
| 국민의힘 | 19 | 1 | 0 | 7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1 | 0 | 1 | 반대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