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제조물 책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970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함.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05
위원회 회부2019.03.06
위원회 상정2019.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함.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 멜라민 분유 파동, BMW 차량화재 사고 등과 같은 대규모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율은 낮고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책임한도가 불충분하여 소비자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조업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에 재산상 손해를 포함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10배로 상향하는 한편,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제조업자의 책임보험·책임공제 가입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제3조, 제3조의3 및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