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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89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자본금 및 신고 사항 등에 관하여 그 기준 요건인 지방자치단체별 조건을 구체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상호저축은행 영업규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4 공포
발의2017.12.18
위원회 회부2017.12.19
위원회 상정2018.02.27
위원회 의결2018.03.13
법사위 회부2018.03.13
법사위 상정2018.07.26
법사위 의결2018.07.26
본회의 상정2018.07.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7.26
정부 이송2018.08.03
공포2018.08.1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자본금 및 신고 사항 등에 관하여 그 기준 요건인 지방자치단체별 조건을 구체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상호저축은행 영업규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자본금 및 신고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함에 있어 그 기준 요건인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47호) · 시행 2018-08-14 · 바뀐 줄 4 / 18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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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 를 포함하는 구역
6.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 를 포함하는 구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본점이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 40억원
3. 본점이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 40억원
② 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이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점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다른 각 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자본금, 그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이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점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다른 각 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자본금, 그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도 또는 특별자치
3.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 특별자치시ㆍ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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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특별자치시에서 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하거나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747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충청남도"를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도 또는"을 각각 "특별자치시·도 또는"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특별자치시에서 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하거나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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