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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독거수용의 상대적인 의미로 2인 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한다는 의미의 용어로서 혼거수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용어는 한자어로서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찾을 수 없는 표현임. 이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31
위원회 회부2018.11.01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독거수용의 상대적인 의미로 2인 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한다는 의미의 용어로서 혼거수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용어는 한자어로서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찾을 수 없는 표현임. 이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혼거수용이라는 용어를 공동수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제14조 및 제7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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