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37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사유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각종 절차의…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06 발의
발의2018.09.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사유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각종 절차의 이행 및 토지의 매수 협의 등 보상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현행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2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을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4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착공 지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환원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79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1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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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③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 <단서 신설>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4년 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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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37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2년"을 "4년"으로,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30일 이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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