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6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을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4년”으로 완화하고,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5
위원회 의결2019.03.25
법사위 회부2019.03.25
발의2019.04.04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을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4년”으로 완화하고,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79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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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③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 <단서 신설>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4년 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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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37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2년"을 "4년"으로,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30일 이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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