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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20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민방위 대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5년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은 연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비상소집훈련이나 사이버 교육훈련 중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발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3
위원회 회부2019.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민방위 대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5년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은 연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비상소집훈련이나 사이버 교육훈련 중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사이버 교육훈련 이수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14년 13%, ’15년 15.9%, ‘16년 20.4%)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교육훈련은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민방위대원은 비상소집훈련만 이수할 수 있는 형편임. 이에 지자체별 민방위 교육훈련 방식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이버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사이버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 현행 지역별 사이버 교육훈련 불균등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사이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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