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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18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촬영물 유포행위 등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구성요건을 일부 수정하여 현행법상의 처벌의 흠결을 보완하고,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상향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대표발의 윤소하 정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13 발의
발의2019.03.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촬영물 유포행위 등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구성요건을 일부 수정하여 현행법상의 처벌의 흠결을 보완하고,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상향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책임을 묻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촬영물 ‘반포’ 등에 관한 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포’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법문과 일상용어 사이의 괴리감을 줄이기 위하여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지털성범죄의 구성요건 및 처벌 수준을 재조정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및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의 근절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4조, 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주요내용 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구성요건에서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대변하는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보다 성중립적인 표현인 ‘불쾌감’으로 개정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구성요건에서 피해자의 피해감정인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표현을 가해자의 행위가 중심이 되는 ‘성적 대상으로 하여’로 개정함으로써 구성요건의 표현을 바로 잡으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4조). 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촬영물 유포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조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4). 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촬영물 유포 등에 대한 죄를 같은 조에서 분리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라. 촬영대상자를 괴롭히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하거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또는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함으로써 괴롭힘 또는 협박 목적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신고 규정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또는 촬영물 유포 등의 행위를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를 행할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신설). 사. 촬영물 ‘반포’라는 표현을 ‘유포’로 개정함으로써 일상용어와 법문 사이의 차이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64호) · 시행 2020-11-20 · 바뀐 줄 18 / 2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② (생 략)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② (생 략)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신 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 ③ (생 략)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 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및 제14조의2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 설>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의 죄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의 죄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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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264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5년"을 "7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5년"을 "7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를 "유기징역에"로 한다. 제11조 중 "1년"을 "3년"으로, "3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12조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3조 중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5년"을 "7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에서"를 "조에서"로, "경우"를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5년"을 "7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7년 이하의 징역"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 중 "제9조까지 및 제14조"를 "제9조까지, 제14조 및 제14조의3"으로 한다.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를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4항 및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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