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8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안일하게 대처해왔던 축적의 결과로서 불법촬영물의 촬영자, 유포자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제2의 N번방 사건을 막을 수 있음. 무엇보다 생산-유통-협박-소비-산업화라는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함.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발의
발의2020.03.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안일하게 대처해왔던 축적의 결과로서 불법촬영물의 촬영자, 유포자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제2의 N번방 사건을 막을 수 있음.
무엇보다 생산-유통-협박-소비-산업화라는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함.
하지만 불법촬영물로 인한 협박이나 강요 행위로 인한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하여 처벌이 약하고, 신상공개·취업제한 등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불법촬영물의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촬영물을 인지하고도 소지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성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촬영물로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를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불법촬영물로 인한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나.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14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라.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마.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2항).
사.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4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함(안 제14조의2제3항).
아.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 제14조의2제1항의 영상물등이나 같은 조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자.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차.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카. 법무부장관이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64호) · 시행 2020-11-20 · 바뀐 줄 18 / 2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② (생 략)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② (생 략)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신 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 ③ (생 략)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 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및 제14조의2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 설>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의 죄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의 죄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264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5년"을 "7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5년"을 "7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를 "유기징역에"로 한다.
제11조 중 "1년"을 "3년"으로, "3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12조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3조 중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5년"을 "7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에서"를 "조에서"로, "경우"를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5년"을 "7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7년 이하의 징역"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 중 "제9조까지 및 제14조"를 "제9조까지, 제14조 및 제14조의3"으로 한다.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를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4항 및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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