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43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의…
대표발의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발의2017.06.16
위원회 회부2017.06.19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7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64호) · 시행 2018-03-13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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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464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제14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에"를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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