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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학교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126찬성
새누리당510231찬성
국민의당22009찬성
국민의힘18008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민경욱새누리당인천 연수구을기권찬성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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