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093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훈 박탈에 대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훈법」은 훈장과 포장만을 규정하고 있어 아직도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정부표창은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5·18민주화운동을…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1.09
위원회 회부2017.11.17
위원회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훈 박탈에 대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훈법」은 훈장과 포장만을 규정하고 있어 아직도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정부표창은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정부가 수여한 표창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그 표창을 취소 및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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