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19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투기목적이 없이…
대표발의 박성중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30 발의
발의2018.08.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투기목적이 없이 실거주를 위해 장기간 주택을 보유 및 거주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주택시장의 상승으로 인해 막대한 세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가 상당함.
이에 1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공제율을 조정함으로써 실거주를 위한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제5항 및 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09호) · 시행 2019-01-01 · 바뀐 줄 12 / 2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6조(비과세 등) ① ∼ ③ (생 략)
제6조(비과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규정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신 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신 설>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신 설>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가.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00분의 300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200
제20조(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질문ㆍ조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3조(질문ㆍ조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109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 중 “제13조제3항제1호”를 “제13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제2항에 규정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를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제2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55337" alt="img39355337"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 │1천분의 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4)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28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94억원 초과 │1억5천8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
</img>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55339" alt="img39355339"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 │1천분의 6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5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23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8)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8천7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94억원 초과 │1억9천7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2)│
└────────────┴─────────────────────────┘
</img>
제9조제4항 중 “주택분 재산세”를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를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55345" alt="img39355345" >
┌──────────┬─────┐
│보유기간 │공제율 │
├──────────┼─────┤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
│15년 이상 │100분의 50│
└──────────┴─────┘
</img>
제10조 중 “세액의 100분의 150”을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가.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00분의 300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200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55347" alt="img39355347" >
┌────────────┬────────────────────────┐
│과세표준 │세율 │
├────────────┼────────────────────────┤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
├────────────┼────────────────────────┤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img>
제20조 중 “500만원”을 “250만원”으로, “2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신고 또는 부과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