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6871
한식진흥법안
제안이유 한식(韓食) 분야는 한류 확산의 대표적 콘텐츠인 동시에 외식산업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한식산업은 업체당 매출액 등 각종 성과지표가 일식 및 서양식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등 경쟁력 약화로 한식의 해외 확산과 산업적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는 인구?사회 변화 등 시장의 움직임에 대응할…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7 공포
발의2018.11.28
위원회 회부2018.11.29
위원회 상정2018.12.13
위원회 의결2019.04.05
법사위 회부2019.04.08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16
공포2019.08.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식(韓食) 분야는 한류 확산의 대표적 콘텐츠인 동시에 외식산업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한식산업은 업체당 매출액 등 각종 성과지표가 일식 및 서양식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등 경쟁력 약화로 한식의 해외 확산과 산업적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는 인구?사회 변화 등 시장의 움직임에 대응할 한식 전문인력과 시장 선도형 우수경영체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326개 식품분야 정규교육기관 중 한식 전공학과는 7개소에 불과하고 한식 음식점업의 조직화 수준도 일식과 서양식에 비해 낮은 상황임.
이에 따라 한식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법률을 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식, 한식산업, 한식사업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및 개발의 촉진, 한식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한식의 발굴?복원과 계승?발전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우수 한식당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한식체험 활성화,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이미 한식세계화사업 추진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인 한식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사. 보칙으로 청문에 관한 사항,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식진흥법 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53호) · 시행 2020-08-28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식진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553호
한식진흥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한식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식진흥원(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구법인은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구법인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포괄 승계하며, 구법인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진흥원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진흥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구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진흥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및 제33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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