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235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경우 출자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신설 및 증축·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하고, 공사가 공사의 재원으로 조성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경우 국가는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기부채납한 공사에 항만시설관리권으로…
대표발의 안상수 무소속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24 발의
발의2018.04.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경우 출자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신설 및 증축·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하고, 공사가 공사의 재원으로 조성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경우 국가는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기부채납한 공사에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항만시설관리권 출자 시 투자된 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공기업 회계처리 원칙과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항만공사의 토지 및 항만시설을 기부채납 시 항만시설 관리권을 출자가 아닌 설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개정 법률안은 현행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항만시설관리권의 평가기준을 시가법으로 하고 항만시설 기부채납 시 이를 출자가 아닌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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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08 (법률 제16213호) · 시행 2019-04-09 · 바뀐 줄 17 / 2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출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ㆍ부동산 및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ㆍ신설 및 증축ㆍ개축에 투자된 가액 으로 한다.
제6조(출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ㆍ부동산 및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時價)를 기준 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른 출자전환 요청 대상인 자산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 것으로 보고, 해당 자산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이 출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반환되는 자산의 반환가액은 반환 당시 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출자전환되는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ㆍ신설 및 증축ㆍ개축에 투자된 가액 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출자전환 요청 대상인 자산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 것으로 보고, 해당 자산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이 출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반환되는 자산의 반환가액은 반환 당시 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출자전환되는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時價)를 기준 으로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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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
2의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항만 관리ㆍ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남북 간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의2, 제6호, 제6호의2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항만시설공사의 시행) 공사는 「항만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시설공사”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에 따라야 한다.
제21조(항만시설공사의 시행) 공사는 「항만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의3 및 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시설공사”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준공확인) ① ∼ ④ (생 략)
제24조(준공확인)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② (생 략)
제2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토지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하여 기부채납 한 공사에 항만시설관리권을 출자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토지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기부채납 한 공사에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제30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① ∼ ③ (생 략)
제30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항만물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용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항만물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용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사업의 위탁 등) ① ∼ ③ (생 략)
제42조(사업의 위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항만물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경비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경비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를 면제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항만물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경비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2항에 따라 경비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를 면제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13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5항 후단 중 "해당 자산의 매입ㆍ신설 및 증축ㆍ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를 각각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時價)를 기준으로"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의3 중 "조성사업"을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6호"를 "제4호의2, 제6호, 제6호의2"로 한다.
4의2.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항만 관리ㆍ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6의2. 남북 간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
제21조 전단 중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를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의3 및 제4호에"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항만기본계획에"를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에"로 한다.
제2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제3항 중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하여 기부채납한"을 "기부채납한"으로, "출자하여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30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전 사용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전 사용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료의 종류별 요율 등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비료의 종류 및 요율 등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만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준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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