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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32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마리나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 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리 운영 사업, 남북 간 항만 조성 사업 등을 추가하였고, 국가가 항만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때 시가(時價)로 출가가액을 산정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신고의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수리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08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30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8
공포2019.01.0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마리나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 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리 운영 사업, 남북 간 항만 조성 사업 등을 추가하였고, 국가가 항만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때 시가(時價)로 출가가액을 산정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신고의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수리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이 항만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경우 출자가액을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함(안 제6조제1항) 나. 항만공사의 사업에 마리나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 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리 운영 사업, 남북 간 항만 조성 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8조) 다. 항만시설 등을 기부채납한 항만공사에 국가가 항만시설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라. 신고의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함(안 제24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08 (법률 제16213호) · 시행 2019-04-09 · 바뀐 줄 17 / 29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출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ㆍ부동산 및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ㆍ신설 및 증축ㆍ개축에 투자된 가액 으로 한다.
제6조(출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ㆍ부동산 및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時價)를 기준 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른 출자전환 요청 대상인 자산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 것으로 보고, 해당 자산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이 출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반환되는 자산의 반환가액은 반환 당시 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출자전환되는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ㆍ신설 및 증축ㆍ개축에 투자된 가액 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출자전환 요청 대상인 자산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 것으로 보고, 해당 자산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이 출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반환되는 자산의 반환가액은 반환 당시 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출자전환되는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時價)를 기준 으로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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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
2의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항만 관리ㆍ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남북 간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의2, 제6호, 제6호의2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항만시설공사의 시행) 공사는 「항만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시설공사”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에 따라야 한다.
제21조(항만시설공사의 시행) 공사는 「항만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의3 및 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시설공사”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준공확인) ① ∼ ④ (생 략)
제24조(준공확인)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② (생 략)
제2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토지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하여 기부채납 한 공사에 항만시설관리권을 출자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토지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기부채납 한 공사에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제30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① ∼ ③ (생 략)
제30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항만물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용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항만물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용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사업의 위탁 등) ① ∼ ③ (생 략)
제42조(사업의 위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항만물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경비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경비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를 면제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항만물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경비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2항에 따라 경비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를 면제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13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5항 후단 중 "해당 자산의 매입ㆍ신설 및 증축ㆍ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를 각각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時價)를 기준으로"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의3 중 "조성사업"을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6호"를 "제4호의2, 제6호, 제6호의2"로 한다. 4의2.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항만 관리ㆍ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6의2. 남북 간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 제21조 전단 중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를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의3 및 제4호에"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항만기본계획에"를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에"로 한다. 제2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제3항 중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하여 기부채납한"을 "기부채납한"으로, "출자하여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30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전 사용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전 사용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료의 종류별 요율 등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비료의 종류 및 요율 등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만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준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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