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마리나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 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리 운영 사업, 남북 간 항만 조성 사업 등을 추가하였고, 국가가 항만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때 시가(時價)로 출가가액을 산정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신고의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수리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이 항만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경우 출자가액을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함(안 제6조제1항)
나. 항만공사의 사업에 마리나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 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리 운영 사업, 남북 간 항만 조성 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8조)
다. 항만시설 등을 기부채납한 항만공사에 국가가 항만시설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라. 신고의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함(안 제24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5 | 0 | 2 | 26 | 찬성 |
| 새누리당 | 55 | 0 | 1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1 | 10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