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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마리나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 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리 운영 사업, 남북 간 항만 조성 사업 등을 추가하였고, 국가가 항만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때 시가(時價)로 출가가액을 산정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신고의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수리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이 항만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경우 출자가액을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함(안 제6조제1항) 나. 항만공사의 사업에 마리나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 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리 운영 사업, 남북 간 항만 조성 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8조) 다. 항만시설 등을 기부채납한 항만공사에 국가가 항만시설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라. 신고의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함(안 제24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0226찬성
새누리당550126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60110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심재철새누리당경기 안양시동안구/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강병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서울 은평구을기권찬성
전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