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78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가 도입되어 현재 전국 92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할 경우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당일 수령할 수 있지만,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경우…
대표발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4 공포
발의2019.06.03
위원회 회부2019.06.04
위원회 상정2019.11.19
위원회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23
공포2020.02.04
무슨 법안인가
지난 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가 도입되어 현재 전국 92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할 경우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당일 수령할 수 있지만,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출생아의 등록부에 기재되기까지 2일 ~ 14일 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아동수당 등 출산 후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필수적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지연되면 행복출산제도 신청, 보험 가입, 은행 통장 개설 등의 이용이 불편합니다. 결국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이용률이 1.7%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도 신고당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더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처리지 외에 다른 곳에서도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또한 등록부 정정의 경우 제108조에 신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제23조의2제1항에서 등록부 정정신청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고, 제108조에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 제23조의3을 준용하도록 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안 제10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07호) · 시행 2020-08-05 · 바뀐 줄 6 / 7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에 관한 신고(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제23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에 관한 신고 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이 법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불수리 통지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④ 시에 있어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처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이 법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불수리 통지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제108조(준용규정) 제20조제1항, 제22조 ,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등록부의 정정신청에 준용한다.
제108조(준용규정)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3조의2, 제23조의3 ,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등록부의 정정신청에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907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신고(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에 있어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처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할 수 있다.
제108조 중 "제25조부터"를 "제23조제1항,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5조부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