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38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의 신고 및 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응급조치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동·노인의 사망 및 상해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노인의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29 발의
발의2019.01.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의 신고 및 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응급조치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동·노인의 사망 및 상해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노인의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의 사망 및 상해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대 피해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33호) · 시행 2021-12-04 · 바뀐 줄 27 / 3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 ∼ ④ (생 략)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ㆍ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ㆍ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① (생 략)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사업,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신 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⑨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장애인 복지향상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2. 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3.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신 설>
⑪제1항 및 제9항의 사업, 인식개선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및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 및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③ 인식개선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⑥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생 략)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ㆍ의사소통ㆍ보행ㆍ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ㆍ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 사망 및 상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① (생 략)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 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ㆍ원격대학 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 한 사람
나.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삭 제>
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절차와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ㆍ관련 기관ㆍ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절차와 관리, 제2항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ㆍ관련 기관ㆍ관련 학과ㆍ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2(한국언어재활사협회) ① 언어재활사는 언어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언어재활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언어재활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언어재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를 설립할 수 있다.
제80조의2(한국언어재활사협회) ① 언어재활사는 언어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언어재활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언어재활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언어재활사협회 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 는 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언어재활사협회 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80조의3(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①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33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를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인식개선"을 "인식개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단체의 장은"을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으로, "교육을"을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9항"으로,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인식개선교육"으로, "제출"을 "제출 및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장애인 복지향상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 및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③ 인식개선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9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 사망 및 상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2조의3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사회복지사 2급"을 "사회복지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대학"을 "전문대학·원격대학"으로, "이수한"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사회복지사 2급"을 "사회복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리 및 제2항"을 "관리, 제2항"으로, "관련 교과목"을 "관련 학과·관련 교과목"으로 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제80조의2제1항 중 "한국언어재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한국언어재활사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를 "한국언어재활사협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회"를 "제1항에 따른 한국언어재활사협회"로 한다.
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3(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①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5항, 제35조,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7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2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72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경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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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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