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52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21 공포
발의2013.11.04
위원회 회부2013.11.05
위원회 상정2013.12.10
위원회 의결2013.12.18
법사위 회부2013.12.18
법사위 상정2013.12.24
법사위 의결2013.12.24
본회의 상정2013.1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12.26
정부 이송2014.01.10
공포2014.01.21
무슨 법안인가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21 (법률 제12304호) · 시행 2014-01-21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또는 제1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 외의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또는 제1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대상전기용품등 외의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304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또는 제1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 외의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제26조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안전확인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 중 "안전확인신고등"은 2014년 7월 30일까지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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