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27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하여 「형법」의 규정보다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간음 등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처벌…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02 발의
발의2018.03.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하여 「형법」의 규정보다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간음 등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음.
그러나 13세 이상인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자신에게 궁박(窮迫)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더욱 제약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경우에 대한 강화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등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하여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75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3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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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 제8조, 제9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 제8조, 제9조의 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포상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8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포상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법률 제1627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제3항제3호 중 "제7조제2항, 제8조"를 "제7조제2항ㆍ제5항, 제8조"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제8조"를 "제8조, 제8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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