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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36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소시효를 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조직 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을 간음하는…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07 발의
발의2018.03.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소시효를 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조직 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 또한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점이 드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75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3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 제8조, 제9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 제8조, 제9조의 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포상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8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포상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법률 제1627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제3항제3호 중 "제7조제2항, 제8조"를 "제7조제2항ㆍ제5항, 제8조"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제8조"를 "제8조, 제8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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