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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48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콘텐츠의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40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콘텐츠사업자가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시정권고,…

대표발의 조훈현 새누리당 · 공동 12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09.13
위원회 회부2018.09.14
위원회 상정2018.11.20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콘텐츠의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40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콘텐츠사업자가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시정권고, 시정조치 및 벌칙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 제32조, 제40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상향조정하면서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가 삭제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이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66호) · 시행 2018-12-24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청약철회 등) ① (생 략)
제27조(청약철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31조, 제32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콘텐츠사업자”로 “재화등”은 “콘텐츠”로, “소비자”는 “이용자”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31조, 제32조, 제40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콘텐츠사업자”로 “재화등”은 “콘텐츠”로, “소비자”는 “이용자”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제28조(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 ∼ ④ (생 략)
제28조(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콘텐츠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시정권고, 시정조치 및 벌칙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⑤ 콘텐츠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시정권고, 시정조치 및 벌칙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40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066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제40조, 제41조 및"을 "제40조 및"으로 한다. 제28조제5항 전단 중 "제40조, 제41조 및"을 "제40조 및"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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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