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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콘텐츠의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40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콘텐츠사업자가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시정권고, 시정조치 및 벌칙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 제32조, 제40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상향조정하면서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가 삭제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이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00122찬성
새누리당560026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9017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손혜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의원 등 13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