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4724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가지원으로 치유농업(Agro-medical 또는 Agro-healing)의 효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을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국민이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자원화 하며, 안전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24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발의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13
공포2020.03.2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가지원으로 치유농업(Agro-medical 또는 Agro-healing)의 효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을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국민이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자원화 하며,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보급과 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서비스 등 치유농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조).
나.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실태조사와 정보망 구축을 하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 창업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 및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100호) · 시행 2021-03-25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100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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