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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9287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는 치유 기능에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임. 최근 치유농업이 스트레스 경감, 학교 폭력 및 자살 예방, 질환관리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치유농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역의…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18 발의
발의2019.03.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는 치유 기능에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임. 최근 치유농업이 스트레스 경감, 학교 폭력 및 자살 예방, 질환관리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치유농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역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의2 “치유농업의 진흥” 조항이 2018년 9월부터 개정?시행되었음.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가지원으로 치유농업(Agro-medical 또는 Agro-healing)의 효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을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국민이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자원화 하며,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보급과 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서비스 등 치유농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나.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실태조사와 정보망 구축을 하여야 함(안 제7조, 제8조). 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 창업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고 활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치유농업의 진흥을 위해 한국치유농업진흥원을 설립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100호) · 시행 2021-03-25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100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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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